Port-MI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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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항인 경인항(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을 5톤 이상 선박이 입출항 및 갑문 입출거시 신고 의무에 따라 웹 Port-MIS 및 스마트모바일
    Port-MIS를 이용한 신고 (단, 마리나 운하 내 운항 제외)
  • 마리나 계류 고객에 한하여 웹 Port-MIS 대행 서비스 제공 (단, 마리나측에 24시간 전 입출항, 입출거 및 탑승자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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