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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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외의 수역으로서 경인 아라뱃길의 수역의 범위, 항로 중 심선, 항법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인 아라뱃길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인 아라뱃길"이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의 항계사이에 조성된 수역을 말한다.
2. "만곡부"란 경인 아라뱃길에서 귤현대교와 나래교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3. "압항부선"이란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기선과 결합되어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말한다.
4. "소형선박"이란 길이 20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
5. "정박"이란 선박이 수면상에서 닻을 수면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류"란 선박이 수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7. "계류장"이란 경인 아라뱃길에서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놓는 장소를 말한다.
8. "항로"란 선박이 항행에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법률의 적용)
경인 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 2 장【 항로 및 항법 】

제 5 조 (항로의 중심선)
경인 아라뱃길 항로의 중심선이라 함은 수로바닥의 좌·우 준설법선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속력제한)
① 경인 아라뱃길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10노트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행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 7 조 (항법)
① 모든 선박은 경인 아라뱃길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항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단독으로 통항하는 경우 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항행할 수 있다.
    2. 교행 시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하여야 한다.
    3.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쳐서는 아니 된다.
    5. 인천터미널 또는 김포터미널을 통과하여 경인 아라뱃길에 진입하고자하는 선박은 경인 아라뱃길을 떠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소형선박은 경인 아라뱃길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항로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선박간의 상당한 전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을) 교행 또는 추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만곡부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3. 계류장 인근 구간 및 교량 아래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4. 추월당하는 선박이 통항안전을 위하여 추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통항규칙 】

제 8 조 (선박통항의 우선순위)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경인 아라뱃길에 서의 통항여건 및 갑문 입·출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석운영회의 등에서 일방통행 등 선박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통항제한)
① 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 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아래 표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최초 설계에 따른 통항여건]
수심 교량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최대운항가능 선박폭 / 갑문(갑실)폭
서해갑문 한강갑문
약 6.3m 약 16.0m 26.0m / 28.5m 20.0m / 22.0m

    〔비고〕
    1. 수심 및 교량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있음
    2. 갑문통항 운영여건은「경인 아라뱃길 갑문운영규정」이 우선한다.
② 경인 아라뱃길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 다만, 압항부선이 기선과 결합되어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
    3. 위험화물운반선, 수면비행선박
    4.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
    5. 초단파무선설비(VHF)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6.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단,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③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평균 최대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때
    2. 시정이 500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000미터 이하일 때)
    3. 경인 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홍수 또는 결빙 등 수역상태 불량 및 기상악화 시나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 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 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 키거나 인원의 승·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
    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6.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천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해상교통장애행위 제한)
누구든지 경인 아라뱃길 안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다고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허가하거나 모터보트 또는 요트를 이용하여 통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 조 (해상교통관제 등)
모든 선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하는「인천항·경인 아라뱃길 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에 따른 관제에 따라야 한다.

제 13 조 (소형선박 등의 대피)
① 경인 아라뱃길에서 소형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인 아라뱃길에서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등화 등의 완화)
국제협약 및 국내규정상 특수한 목적을 가진 선박은 등화 등을 설치한 마스트를 접이식 등으로 개조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항할 수 있다.

제 15 조 (항해선교의 시야확보)
① 경인 아라뱃길에서 통항하는 선박은 충분한 항해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만곡부나 항로 위를 지나는 다리 등 시설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음향신호 청취 등)
① 모든 선박은 음향신호를 들을 수 있도록 선교 출입문 한 쪽을 개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선박은 경인 아라뱃길에서 충돌 예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기적이나 사이렌 등 음향신호를 울려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신호표시 준수)
모든 선박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항로표지 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한 해상부표식의 이용방법과 내륙수로에서 안전항행을 위한 금지·지시·제한·정보·주의·보조 표지의 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8 조 (비상예인줄 비치)
경인 아라뱃길을 항행하는 선박은 비상상황 시에 신속한 예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의 적절한 예인줄을 선수와 선미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대피의무 등)
모든 선박은 태풍내습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 우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장애물 등의 신고)
모든 선박은 경인 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경인 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 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사실을 지체 없이 인 천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인천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항로표지 보호)
① 누구든지 선박이나 유사한 공작물을 항로표지에 계류하거나 항로표지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로표지가 소등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경인 아라뱃길 안에서는 선박이나 그물 등을 이용한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 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12일 까지로 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