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마리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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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라마리나시설”(이하 “마리나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중 경인항 김포터미널(마리나항만구역 및 항만구역 중 유통상업지역)에 위치한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마리나시설내 선박계류를 위한 수상 및 육상계류장을 말한다.
3. “관리운영권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마리나시설을 유지 및 관리·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사용의 승인을 받아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관리운영권자의 기본의무)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의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해예방과 환경유지 지침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메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단속기능 유지와 마리나시설의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4 조 (대행사업자)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 권한 및 의무는 대행사업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 5 조 (사용자의 기본의무)
사용자는 마리나시설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이 규정이 정하는 바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마리나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

제 6 조 (재해예방대책 등)
관리운영권자는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운영메뉴얼에 포함한다.

제 7 조 (환경유지 등)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환경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부유물·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할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권자는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및 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에 이용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안전점검)
①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한 점검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한 점검은 매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마리나시설의 점검결과는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마리나시설 파손 등의 신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마리나시설을 관리소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마리나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관리운영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및 필요한 사항 등

제 11 조 (파손된 마리나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관리운영권자는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신고에 따라 마리나시설의 파손·변형사실을 인지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관리소홀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 보수토록 요청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인한 파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행사업자 등을 통하여 보수·보강토록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보수방법 대로 보수를 실시하고, 관리운영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오염 및 유해물질 처리)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 내에 쓰레기, 오·폐수 및 폐유 등 오염 및 유해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면 안된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시설 내 제1항의 오염 및 유해물질이 방치될 경우 신속히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 대신 처리할 경우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 】

제 13 조 (마리나시설 이용)
① 계류시설의 출입 및 이용은 사용자 및 그 동반자로 제한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자는 행사 등 필요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객들에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객들에게 마리나시설을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마리나시설의 개·보수
    2. 마리나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4 조 (선박의 계류)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선석주소에 계류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계류위치를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류위치를 이동할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관리운영권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따라야 한다.
② 계류선박에 부속된 딩기나 고무보트 등은 해당 선박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해당 선박의 계류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계류선박)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선박은「선박법」제8조 및「수상레저안전법」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와 요트로 한다.
② 수상 및 육상계류 선박은 개인은 1척 이내, 법인은 2척 이내로 한다.

제 16 조 (영리행위 금지)
① 사용자는 마리나시설 내에서 수상레저사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운영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1. 계류장 사용료를 받는 행위
    2. 회원권을 분양하는 행위
    3.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관계자의 선박수리 행위
    4. 그 밖에 계류장 또는 선박을 이용한 영리행위 등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할 경우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에 대해 제17조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 장【 마리나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제 17 조 (사용승인)
① 마리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운영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후 교부하여야 하며, 매월 사용승인 내역을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사용승인기간)
① 사용승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승인기간이 끝나면 제2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승인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사용승인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관리운영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9 조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승인시 사용료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징수해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 20 조 (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19조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선박의 긴급수리 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대피를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2. 국가 및 관리운영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3. 폐선·폐유처리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리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
    4.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② 제 1항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토록 한다.

제 21 조 (가산금의 징수)
관리운영권자는 사용자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가산금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22 조 (사용승인의 취소)
관리운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안전 및 마리나시설 유지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제 23 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기간 개시일 이후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기로 신고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계류장소를 이동할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계류가 가능한 일까지의 해당 사용료는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5 장【 출입검사 등 】

제 24 조 (출입검사)
①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시설의 안전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사용자 선박의 출입검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외국선적 선박은 입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계류장 시설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선박에 관한 관련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행위의 금지)
① 마리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계류장에서 음주행위를 하거나 음주 후 계류장에 입장하는 행위
    2. 마리나항만 내에서 수영을 하거나 어로행위를 하는 행위
    3. 계류장 내에 관리운영권자의 승인 없이 발화물질, 폭발물 등의 위험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4. 계류장에서 선박의 수리, 세척행위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마리나시설의 건전한 이용 및 공익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6 조 (급유 등)
선박의 급유, 세척, 오·폐수 및 폐유처리는 마리나시설 내의 승인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관리규정의 변경)
관리운영권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이 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천해양항만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일 10일 전까지 사용자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적용) 제2조제4호의 사용자중 관리운영권자로부터 별도 계약에 의해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제15조제2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권자와 체결한 별도 계약서에 따른다.